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을 성실히 지키면 형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그 사이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거나 명령을 중대 위반하면 실효·취소되어 징역 1년이 집행됩니다.
<<목차>>
1. 핵심 구조와 의미
2. 유예기간의 시작과 끝
3. 취소와 실효: 어떤 때 깨지나
4. 유예가 끝나면 남는 것과 안 남는 것
5. 받기 쉬운 부가명령과 준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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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집행유예는 ‘기회를 준다’는 제도이지만, 법 조문과 절차가 촘촘해 관리가 중요합니다. 확정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이 흐르고(시작·끝), 고의범 실형 확정이면 자동 실효, 중대한 명령 위반이면 취소, 무사 완주면 선고 효력 상실—이 네 박자가 실제 운명을 가릅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은 부수지만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록·증빙을 잘 챙기고 일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건 연표와 법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럼 아래 한 문장으로 요약을 마무리합니다.

근거1. 핵심 구조와 의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미루고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유예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즉, 2년을 무사히 넘기면 실제로 징역 1년을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유예가 깨져 징역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제64조). 부가적으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붙일 수 있어, 판결문에는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같은 문구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전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등인데, 이는 형법 제62조가 정합니다.
근거2. 유예기간의 시작과 끝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대법원과 법조계는 유예기간의 시기를 ‘판결 확정일’로 봅니다. 따라서 1심 선고만으로는 시계가 돌지 않고, 항소·상고 등 절차가 끝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실무 기사에서도 “다음 날”이 아니라 “확정된 그 날”부터 기산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유예기간 중의 경과는 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확정일 기록을 정확히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재심이 개시되어 유죄가 다시 확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재심 확정일을 기준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근거3. 취소와 실효: 어떤 때 깨지나
유예가 ‘깨지는’ 방식은 둘입니다. 첫째, 실효: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의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즉, 단순 벌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둘째, 취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부가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고, 제62조 단서 사유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취소가 의무입니다(형법 제64조). 실무에선 검찰이 ‘실효지휘서’를 발부해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과실범인지·고의범인지, 그리고 확정 시점이 유예기간 ‘중’인지가 관건이라 사건 타임라인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4. 유예가 끝나면 남는 것과 안 남는 것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그래서 선고의 법률상 효과—예컨대 누범가중의 전제가 되는 ‘금고 이상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법리 전개가 있습니다. 다만 ‘선고받은 사실’의 과거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례는 분명히 했습니다. 전과회보서 표기와 실무상 조회 범위는 기관·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완전한 백지화’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행정·인사상의 평판 문제는 별도의 영역이므로 사건 종료 후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록 삭제·비공개와 관련된 별도 절차(예: 형사사법포털 열람 제한 등)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5. 받기 쉬운 부가명령과 준수 팁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결합되는 일이 흔합니다. 예컨대 “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같은 조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유예기간 내에 집행되며, 불이행·위반이 중대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형법 제62조의2·제64조). 보호관찰관 지도 하에 이행 일정을 잡고, 직장·학업과 충돌할 경우 사유서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령 이행 증빙(출석서, 확인서)을 차곡차곡 보관하면 혹시 모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군별 양형기준에도 집행유예 권고·비권고 사유가 정리돼 있어, 자신의 사안에 맞는 관리 포인트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형사재판에서 종종 보게 되는 표현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와 실제 삶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면 재판 이후의 선택과 행동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핵심은 ‘형 선고’와 ‘집행의 유예’가 구별된다는 점, 그리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형법 조문, 대법원 판례, 양형기준, 그리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같은 부가명령이 서로 얽혀 작동합니다. 오늘은 관련 법 조항과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흔히 받는 문의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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