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1분 요약정리)

by withthepro 2025. 11. 3.

사망신고후해야할일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장사 허가→재산·채무 조회→세금·명의이전”을 기한(30일·6개월·1년)에 맞춰 처리하는 것입니다.

 

<<목차>>

1.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핵심 구조
2. 장례·화장 허가 타임라인 이해
3. 재산·채무 파악: 안심상속과 금융조회
4. 세금·부동산: 6개월 타임어택
5. 4대 사회보험·연금·보험금 정리

 

※주의

현재 "사망신고" 와 관련하여 방대한 내용과 정보가 존재하여 하나의 포스팅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첫 30일은 가족관계등록과 장사 허가, 안심상속 신청까지가 목표입니다. 6개월 안에는 상속세·취득세와 차량 등록 변동, 주요 금융 상속 절차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 이내에는 안심상속 서비스 재산조회 기한을 챙기고, 남은 디지털 자산·소액 계정까지 정리합니다. 각 기관의 양식과 구비서류를 한 번에 스캔·보관하면서 “신고→조회→이전·해지→세금” 흐름을 유지하세요. 필요하면 전문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위험을 줄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간 역할을 나눠 실수가 잦은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사망신고후해야할일

근거1.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핵심 구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며 동거 친족이 원칙적 의무자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사망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 경찰의 사망통보가 선행된 특별사례에선 통보 후 10일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신고 장소는 사망지·매장지·화장지 관할 시·구·읍·면이며,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2일 사망 사실을 인지했다면, 2025년 12월 2일까지가 일반 신고 기한입니다. 기간을 넘겨도 신고 효력은 발생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과태료(5만 원 이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2. 장례·화장 허가 타임라인 이해

장사를 하려면 법정 대기시간과 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허용하며, 예외(감염병 등)만 규정합니다.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가능하고 사전 신고·허가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11월 2일 15시 사망이면, 일반적으로 11월 3일 15시 이후 화장이 가능한 셈입니다. 장례식장 접수 시 사망진단서 원본, 신분증, 장사(화장) 예약 확인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동선이 줄어듭니다. 장례 종료 후 매장·봉안시설 선택에 따라 봉안증·분묘신고 등 후속서류가 달라집니다.

 

근거3. 재산·채무 파악: 안심상속과 금융조회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부동산·차량·연금·세금 체납 등 재산과 채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금융권 잔고·대출·보험·카드 여부는 금융감독원·은행권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합니다. 통상 접수 후 15~20일 내 결과 열람이 가능하므로, 장례 직후 1주 내 신청하면 3~4주 차에 윤곽이 나옵니다. 조회 결과는 존재 여부 중심이므로, 실제 금액과 상세 내역은 개별 금융사에 직접 방문해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도 함께 확인되니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근거4. 세금·부동산: 6개월 타임어택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자 등은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2일 사망이면 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말일 기준 6개월)입니다. 취득세도 같은 기준(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지자체 안내 기준). 부동산 상속등기 자체는 법정 “기한”이 없으나, 세금기한과 금융·매각 일정 때문에 보통 6개월 내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납·연부연납, 배우자 공제, 공과금·장례비 공제 등은 조기 설계가 유리하므로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즉시 세무 일정표를 작성하세요.

 

 

근거5. 4대 사회보험·연금·보험금 정리

직장가입자였던 고인은 건강보험·연금 등 자격 상실 신고가 필요하며, 정부24·각 공단 EDI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이력·수급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가입 20년 이상이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유족연금이 산정됩니다. 사적 보험(생명·손해)도 사망진단서로 별도 청구해야 하니, 재산조회와 병행해 증권번호를 정리하세요. 직장 퇴직금·회사 단체보험, 미지급 급여 등은 사업장 인사·총무를 통해 별도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치며

사람을 떠나보낸 직후엔 장례와 행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무엇부터 처리할지 순서와 기한을 알면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첫 단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반영하고, 장사(화장·매장) 허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채무 조회와 사회보험·연금 정리, 세금과 차량·부동산 같은 명의 이전을 차례로 밟습니다. 각 단계는 담당 기관과 서류, 그리고 법정 기한이 달라서 “무엇을 언제까지”가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기한과 서류, 현실적인 예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합니다.

 

 

" 여기에서 "사망신고" 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후해야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