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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1분 요약정리)

by withthepro 2025. 10. 27.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는 법정 상한·한도액·VAT·임대차 환산식을 자동 적용해 “과대청구 방지와 합리적 협상”을 돕는 도구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핵심 규칙
2. 실전 예시 1: 아파트 매매 계산
3. 실전 예시 2: 전세·월세 임대차
4. 지역·유형별 차이와 오피스텔 요율
5. 협상, 한도, 한도액·최소액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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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 줄 정리로 끝내면,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이며 협의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거래금액 구간과 임대차 환산식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계산기는 VAT 10%와 한도액을 동시에 반영해야 실제 납부액과 일치합니다. 유형별 요율(주택·오피스텔·비주택)을 정확히 고르면 과대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계약서에 수수료·실비로 구분해 기재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최신 조례·법령 링크를 함께 확인하며 숫자를 검증하세요.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기

근거1.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핵심 규칙

국가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택의 보수 상한을 정하고, 실제 적용은 시·도 조례 표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조례는 매매 2억~9억 0.4%, 9억~12억 0.5% 등으로 구간을 세분합니다. 임대차는 1억~6억 0.3%, 6억~12억 0.4%로 다릅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월세×100)’(단, 합산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세×70)’)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에서 거래유형·금액·협의요율을 입력하면 상한을 넘지 않는지 자동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VAT 과세 여부도 체크박스로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2. 실전 예시 1: 아파트 매매 계산

사례로 서울에서 매매가 6억 원인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구간의 매매 상한은 0.4%이므로 최대 보수는 240만 원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VAT 10%를 더해 총 264만 원이 됩니다. 만약 같은 해 10억 원 아파트를 거래하면 해당 구간 상한 0.5%를 적용해 5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VAT 10%를 더하면 총 5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불액은 상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한 요율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3. 실전 예시 2: 전세·월세 임대차

전세 보증금 3억 원이면 임대차 구간 1억~6억 상한 0.3%로 최대 90만 원입니다. VAT 10%를 더하면 99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월세 10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100만×100)=2억 원입니다. 이때 상한 0.3%를 적용하면 60만 원이며, 과세 시 66만 원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조합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므로 계산기는 환산과 구간판정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임대차는 매매보다 상한이 낮지만 구간 경계에서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4. 지역·유형별 차이와 오피스텔 요율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주거설비 완비)은 별도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매매·교환 상한 0.5%, 임대차 상한 0.4%가 기준이며,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이 구분은 법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어 계산 로직에서 ‘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자체 안내 페이지들은 동일한 국가 기준에 맞춰 세부 설명을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구간 표기 방식과 안내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계산기는 “지역 선택”과 참고 링크를 함께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상업용·토지 등 비주택은 임대차 거래금액 산정식이 다를 수 있어 주석을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5. 협상, 한도, 한도액·최소액 이슈

상한은 ‘최대 허용치’이므로 실제 요율은 당사자 협의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저가 구간에는 한도액(예: 매매 5천만 미만 25만 원, 5천만~2억 미만 80만 원)이 있어 요율 계산치가 이를 넘으면 한도액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중개사는 최소 수임액을 안내하지만 법정 상한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요율표 게시 의무가 있으므로 사무소에 비치된 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보수·실비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협의요율·VAT·실비(등본 발급 등) 항목을 구분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합니다. 계산기는 “한도액 적용”과 “협의요율 입력”을 분리해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입니다. 한국에서는 법령이 정한 상한요율과 지자체 조례가 결합되어 최종 보수가 결정됩니다.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이 다르고, 주택 외(토지·상가 등)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또한 다수의 중개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계산 결과에 10% VAT를 별도로 더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규칙을 이해하면 협상 여지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고정요율이 아니라 “최대치”이므로 그 이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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