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연도 내 손익통산·250만 원 공제·22% 단일세율·5월 확정신고”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목차>>
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구조
2. 계산 예시로 보는 환율과 필요경비
3. 손익통산, 무엇까지 가능한가
4. 신고·납부 일정과 가산세 리스크
5. 미국 세금과의 관계, 조세조약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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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해외 주식 과세는 구조만 이해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연도 내 손익통산, 250만 원 기본공제, 22% 단일세율, 원화 환산 규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과세될 가능성은 일반 상장주식 기준으론 낮지만, 예외 상황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체크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면제이므로 5월 확정신고를 놓치지 마세요. 계산과 신고는 홈택스로 가능하고, 증빙을 체계화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손익을 연도 안에서 마감하고, 내년 5월 1~31일에 완결하는 리듬을 만들면 됩니다.

근거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구조
미국 주식 매매로 이익이 생기면 연간 합산해 25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에 22%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있으면 차감합니다. 국외주식은 반기 예정신고가 면제되므로, 통상 양도한 다음 해 5월 1~31일 사이에 한 번만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과세는 원화 기준으로 하므로 ‘매도대금 수령일의 기준환율’과 ‘취득대금 출금일의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해 차익을 산출합니다. 외국에서 동일 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양도차익 계산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2. 계산 예시로 보는 환율과 필요경비
실전에서는 환율 적용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 $10,000에 산 주식을 $9,800에 팔아도 원/달러가 1,200→1,400원으로 오르면 원화 기준으론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은 ‘수령일 환율’,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은 ‘지급일 환율’을 써서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 국세청 기준입니다. 이렇게 구한 양도차익에서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다시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0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계산 흐름을 증권사 예시나 국세청 안내와 대조하며 검산하는 습관이 유리합니다.
근거3. 손익통산, 무엇까지 가능한가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는 국외주식끼리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귀속 이후에는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사이의 손익도 합산 통산이 허용됩니다. 다만 손실의 ‘다음 해 이월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안에서 손익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반기 손실과 하반기 이익을 합산하는 ‘반기 간 통산’은 가능하지만, 연도를 넘어가면 공제가 끊깁니다. 통산 후 과세표준이 0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국외 주식을 합산해 1회만 적용됩니다.
근거4. 신고·납부 일정과 가산세 리스크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이므로 확정신고만 챙기면 됩니다. 신고 기간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붙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화면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계산 오류 검증도 지원됩니다. 해외에서 동일한 양도차익에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매수·매도 내역, 환율 증빙, 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5. 미국 세금과의 관계, 조세조약 포인트
일반적인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은 한·미 조세조약 체계에서 거주지국 과세가 원칙이라 미국에서 과세·원천징수가 없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부동산 비중이 높은 특정 법인 주식 등은 원천지국 과세가 허용되는 조약 조항이 있어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신고·납부하고, 혹시 미국에서 과세된 내역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으로 조정합니다. 배당소득은 양도차익과 별도로 미국 원천징수와 국내 과세가 함께 작동하므로 구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은 서로 과세 체계가 다르니, 신고 때 항목을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RSU·ESPP 등 보상형 주식은 취득단계의 근로·기타소득 이슈가 얽히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해외 주식 매매 이익은 국내 거주자에게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게 원칙입니다. 과세표준은 원화로 계산하므로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도 결과에 반영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과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뺀 금액에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구합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권을 거주지국(대한민국)에 두지만,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특별한 주식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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