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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 고지 납부 기간, 실적 악화 시 선택 가능할까요?

by withthepro 2025. 5. 26.
실적 따라 예정 고지 대신 예정 신고 선택 가능.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
일반적인 지식 vs 전문가 의견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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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납부기간 확인

 

 

1.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경험과 사례

1) 사례연구1, 개인 사업자는 언제 예정 고지를 하나요?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 예정 신고 대신 예정 고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정 신고는 법인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대부분 예정 고지 대상입니다.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 50%를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도 생략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 사업자는 직전 기간에 낸 부가세가 60만 원이라 30만 원 고지를 받고 납부했습니다. 예정 고지는 보통 4월 25일, 10월 25일에 납부 기한이 도래합니다. 일정 기간 중 실적이 없어도 고지 금액 기준으로 납부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이 중요합니다.

2) 사례연구2, 법인 사업자도 예정 고지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대상이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 신고에서 제외되어 예정 고지를 받게 됩니다. 한 법인은 연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었기에 예정 신고 대신 25만 원 예정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습니다. 이처럼 법인이라도 규모에 따라 고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도 예정 고지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납부 시기를 착각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례연구3, 실적이 줄면 예정 신고가 유리한가요?

예정 고지는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줄었을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예정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자는 전기 실적이 높아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이었으나, 이번 기간 매출이 거의 없어 예정 신고를 선택해 세금 부담을 피했습니다. 특히 고정자산을 구입해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정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수령 여부와 실제 실적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4) 사례연구4, 예정 고지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예정 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세무 알리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의 ‘신고 도움자료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홈택스의 ‘예정 고지 세액 조회’ 메뉴에서 34만 원의 고지 금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를 마쳤습니다. 또한 홈택스 화면에서 예정 신고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은 가능하므로 누락 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례연구5, 고지서가 안 오면 납부 안 해도 되나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면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 사업자는 고지 세액이 49만 원으로 책정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고, 별도의 납부 의무도 없었습니다. 단, 해당 기간에 조기 환급 필요가 있을 경우 예정 신고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지서 유무와는 별개로 자신의 납세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일반적인 정보 핵심요약

1)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은 일반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출에 따라 세액을 예측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기 과세기간(1.1\~6.30) 동안 납부한 세액의 50%를 4월에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2)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의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의 신고·납부 기한은 과세기간의 종료 후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1기 과세기간(1.1~~6.30)의 경우, 예정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제2기 과세기간(7.1~~12.31)의 경우, 예정신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이러한 기한은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의 대상자는 일반과세자 중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반면,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4)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의 취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의 취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부진하여 조기환급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예정신고로 전환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상황에 따라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의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예정고지납부기간의 세액 계산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예정고지서에는 100만원이 고지됩니다. 이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정고지서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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