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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 부업과 플랫폼 소득도 포함되나요?

by withthepro 2025. 5. 26.
신고 누락은 수년 뒤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종합소득세과세대상"
일반적인 지식 vs 전문가 의견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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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경험과 사례

1) 사례연구1, 부업으로 번 소득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부업 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부업을 한 직장인이 월평균 67만 명에 달했고, 이 중 연소득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받은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전 징수일 뿐 신고를 해야 최종 정산이 됩니다. 한 사회 초년생이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3.3% 공제 후 받은 소득을 단순히 돌려받는 돈이라 여겼다가, 신고 누락으로 추후 불이익을 겪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업도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가 가산세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례연구2, 프리랜서 플랫폼 수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 그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크몽 같은 플랫폼에서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 소득으로 판단해 종합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부가 가치세 미신고에 대해 과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한 사용자가 크몽에서 번 수익을 단순 프리랜서 수입으로 여기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미이행 및 과세 미신고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수익은 단순한 부업으로 보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례연구3, 물건을 자주 팔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물건 판매가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적이라면 사업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부가 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 개인이 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와 에어팟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는 자동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숨기기도 어렵습니다. 자잘한 판매라도 빈도가 높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사례연구4,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동시에 프리랜서나 부업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컨대 직장인이 주말에 강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소득이나 보험 설계사 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 직장인은 본업 외에 주말 강사로 150만 원을 벌었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합산 소득 누락으로 인해 추징세를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소득은 성격에 따라 각각의 항목으로 분류되며, 종합 소득세는 이들을 한데 모아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을 따로 처리하면 누락 위험이 큽니다. 홈택스에서는 이러한 소득 유형별 안내도 제공하고 있어 참고하면 좋습니다.

5) 사례연구5,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수년 뒤라도 소득 내역을 추적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나 해외 플랫폼 수익의 경우, 외부 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매출을 역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수익을 얻은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 기준 역산 매출을 기반으로 한 세금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전자금융업자와 제휴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단순 누락이라 하더라도 과소 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일반적인 정보 핵심요약

1)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은 다양한 소득 유형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납세자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과세대상 중 금융소득의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하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와 주식배당금이 합쳐서 2천500만 원인 경우, 초과된 500만 원이 종합과세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외 금융소득 등 일부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소득자는 장부기장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 간편한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복식부기에 따라 정확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매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 규모에 맞는 장부기장 방식을 선택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4) 주택임대소득은 금액에 따라 과세 방식이 선택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1천8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많아 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자신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과세대상에는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원고료, 사례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60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40만 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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